최신뉴스


美 정부, 민간 기업에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 ‘역해킹’ 허용 추진 2026.08.18

민간 기업에 안보 및 법적 리스크 위협 우려도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증된 민간 기업에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및 무력화(사보타주) 작전을 허용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연간 피해가 수백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망을 막기 위해 민간의 공격적 사이버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민간 부문의 공격적 사이버 작전 참여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정부의 안보 활동과 민간 영리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 연합]


미국 정부는 무분별한 공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사전 승인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 공동 집행책임자의 사전 검토 및 서면 승인을 거친 작전만 수행 가능하다. 작전에 참여하려면 기술적 역량과 인력 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몰수되는 최소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의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또 인명 살상이나 상해, 국제법상 무력 충돌에 해당하는 작전은 금지된다. 외국 정부나 기관과 연계된 해커 그룹이나 전적으로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군 및 정보기관과의 작전 중복(Deconfliction) 방지 절차 등 세부 운영 규정을 60일 이내에 수립하도록 DOJ와 DHS에 명령했다.

보안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일부 기업은 정교해지는 고도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조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안보 및 법적 리스크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외국 정부와 연계된 위장 해커 조직을 오인 타격할 경우 국가 간 군사적 긴장으로 번질 수 있고, 민간 기업이 상대국의 직접적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작전 경로에 포함된 제3국 통신망 침해 우려와 국제법상 해적 행위 금지 원칙 위반 논란, 미 사이버사령부의 기밀 작전과의 충돌 조율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