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관이 적대 세력 사이버 공격한다... 독일, 정보기관 ‘능동적 해킹’ 허용 법안 추진 | 2026.08.18 |
전후 최대 첩보법 개정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독일 내각이 자국 정보기관에 해외 시스템 해킹, 적대 세력 공급망 사보타주(방해공작), 국내 극단주의자 대상 역정보 제공 등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규모 정보기관 개혁 법안을 승인했다. 732쪽 분량의 이번 법안은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연방정보국(BND)과 국내 방첩 기관 연방헌법수호청(BfV)의 권한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 ▲독일 연방정보국 본부 [출처: 연합]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적대 세력의 부품 공급망에 결함품을 대체 투입하거나, 드론 공장 및 화학무기 연구소 등에 대한 사이버 사보타주를 수행할 수 있다. 국가 배후 해커 조직의 서버를 무력화하는 공작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및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 권한도 명문화된다. 인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작전은 엄격히 금지된다. BND의 교란 작전은 특정 국가가 독일의 국익을 지속·조직적으로 위협한다는 국장의 공식 선언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12개월 간 유효하고 6개월마다 재검토한다. 또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기관인 BfV는 데이터 트래픽 차단·우회, 전송 데이터 변조, 공격 장비 비활성화 및 국내 관련자 대상 허위 정보 주입(Disinformation) 권한을 갖는다. 정보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규제도 포함됐다. 자체 학습형 시스템 도입을 허용하되 차별적 알고리즘을 금지하고, 판사 자격을 갖춘 감독관의 지휘 아래 분석 결과물을 무작위 검증하도록 했다. 위치 정보·성향 프로파일 등 침해 수준이 높은 AI 분석 결과는 별도의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만 조회가 허용된다. 이 개혁안은 의회 통과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본권 침해와 과거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취지 위배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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