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통위, 주민번호·CI 분리 보관 내년 1월 시행...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 2026.06.12 |
12일 제17차 전체회의 개최... 연계정보 생성 처리 기준 고시 개정안 조기 시행 추진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 보관 의무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를 대체하는 식별 수단인 연계정보가 함께 노출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제17차 전체호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계정보 생성 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가입자 데이터를 취급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은 연말까지 통합 인증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전면 개편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물리적 혹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딩초 이 고시는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시스템 검증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온라인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내년 5월로 시행이 유예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서 온라인상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CI가 주민번호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됐다. CI와 비밀번호 등이 함께 해커에게 넘어갈 경우, 다른 플랫폼에서 통합 로그인 수평 이동 등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 이어 이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CU 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가 각각 침해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편의보다 국민의 추가 피해 위험 방어가 시급하다고 판단, 유예 기간을 단축하고 내년 1월 1일 분리 보관을 강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재호 기자(zephy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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