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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로 ‘집단소송법’ 급물살... 국회 “4월 목표, 곧 제정” 2026.02.05

“4월 제정 목표... 국민과 정부 공감대로 곧 될 것”
대통령 언급·10대 법안 포함... 정보보호 종합대책에도 포함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 제정 입법 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올해 4월 제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뤄질 수도 있지만, 쿠팡 사태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 분위기를 타고 여세를 몰겠다는 방침이다.

5일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소비자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학영, 서용교, 백혜련, 박주민, 오기형,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토론회’ 현장 [출처: 보안뉴스]


계류 법안만 8개... “쿠팡 사태가 불 붙인 지금이 적기”
22대 국회에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이 8개 계류돼 있다.

집단소송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엔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피해자 개인이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해 실익이 크지 않아 결국 포기하는 현실이 지적돼 왔다.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부터 지속돼 왔지만 기업 보호 논리 등으로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다. 2005년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줄 이은 해킹 사고와, 특히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쿠팡 사태로 사회적 파장을 겪고 있는 지금이 법안 제정의 적기라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대통령도 언급... 정보보호 종합대책도 “미국식 집단소송 검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및 카드사, 쿠팡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에 사회가 공감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법무부 1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4월까지 제정하는 게 목표인데 지방선거를 감안해 미뤄지더라도 곧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집단소송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사후 규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사전 규제 완화의 계기를 마련해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일대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 날 발제에 나선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발의된 8개의 집단소송법안들을 비교 분석하고 쟁점을 도출했다. 한 변호사는 쿠팡 사태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할 때 정신적 손해를 포함할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해외 집단 구제제도 사례들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이들이 구제 받는 참여신고형(옵트인) 방식보다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자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제외신고형(옵트아웃)형 집단구제 제도가 글로벌 대세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월 말 발표한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에도 옵트아웃형 집단소송제도 관련 언급이 있다. 손해배상 판결 효력이 소송 참여자 외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국내 소송제도 전반을 검토 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 등 정보주체 보호에 있어서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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